[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30일 오후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1.30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30일 오후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1.30

불법 예산유용 혐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댓글 조작’에 운영한 ‘사이버 외곽팀’에 부당하게 예산을 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종명 전(前) 국정원 3차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석방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이 전 차장에 대한 보석 청구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이 전 차장이 석방된 것은 지난해 11월 18일 구속된 지 157일 만이다.

이 전 차장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을 지원할 뜻으로 수백 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약 65억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서 이 전 차장 측은 “원세훈 피고인의 별건 심리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계속해야 할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면서 “이종명 피고인의 구속 만기가 6월 6일인데 그때까지 재판이 끝나기 어려워 보이니 보석해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차장과 함께 구속 기소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지난 2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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