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신연희(70) 강남구청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후 처음 열리는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0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신연희(70) 강남구청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후 처음 열리는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0

업무추진비 데이터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철웅)는 전날 신 구청장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7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모 전 강남구청 과장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해 전산서버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의 지시로 서버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김 전 과장은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신 구청장을 횡령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의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을 현금화한 후, 9300만원을 지인 경조사비나 화장품 비용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인척인 제부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신 구청장 측 변호인은 횡령 혐의에 대해 “격려금과 포상금을 받아 보관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친인척을 취업시켜 달라고 부탁하거나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신 구청장은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또는 비방이 담긴 글을 복수의 ‘카카오톡(카톡)’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9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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