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원주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강원도 원주시가 오는 25일 오전 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비에스컴퍼니(대표 유병선), ㈜태한건설(대표 김근태)와 원주기업 도시 대형건축공사에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비에스컴퍼니는 세종특별시에 소재하며 2013년부터 몰리브 상가 등 복합상가 신축건물 전문업체다.

시공사인 주식회사 태한건설은 2008년 8월 창립하고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며 대전경찰특공대 청사 등 다수를 건축한 업체이다.

건축 규모는 전체면적 1만 3967.73㎡ 지하 4층 지상 8층의 근린생활시설로 총사업비 118억원 중 43%인 51억원 규모로 지역 업체가 참여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과 건설 경기 활성화의 목적으로 10층 이상 및 전체면적 1만㎡ 이상의 대형건축공사에 대한 ‘대형건축공사장 지역 업체 참여제’를 2016년부터 공동주택에 이어 일반건축물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시에 의하면 현재까지 원주시 대형공사현장에서 4개의 지역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시공업체와 지역 업체 간 조건이 맞아야 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업체 참여로 인한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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