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그동안 재판 ‘보이콧’을 고수했던 박 전 대통령이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국선변호인과 검찰만 참석하는 궐석재판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에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자필을 통해 “어떤 국정원장의 재임 시절에도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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