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고려 여부. (출처: 경기도 자료 캡처)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고려 여부. (출처: 경기도 자료 캡처)

남경필 “버스준공영제, 7월 버스운행 축소에 대한 최우선 대안”

[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경기도가 버스업체 58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개정근로기준법이 시행돼 운전기사의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면 버스운행 감회·감차, 노선 단축·폐지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도내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방식으로 실시해 69개 사업체 중 58개 업체가 조사에 응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내 버스업체들은 현재 인력의 41% 수준의 추가인력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7월 전까지 채용가능한 인원은 추가 필요인력의 15%밖에 안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설문 조사에서 버스업체의 79%는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상응하는 만큼 임금감소가 있을 것으로 응답했고 줄어드는 임금수준은 현 임금의 평균 22% 정도인 것으로 분석됐다.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소득감소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운수종사장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조정 방향. (출처: 경기도 자료 캡처)
운수종사장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조정 방향. (출처: 경기도 자료 캡처)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도내 버스업체의 95%는 ▲감회(90%) ▲감차(86%) ▲첫차·막차시간 조정(84%) ▲노선단축(74%) ▲폐선(72%) 순으로 노선운영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 규모는 전체 운행대수의 평균 45% 수준인 것으로 추정돼 7월 이후 도민들의 교통 불편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에 지원대책으로는 88%의 버스업체가 정부와 지자체가 ‘버스준공영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요금인상(12%)’ ‘운수 종사자 양성 확대(9%)’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또 도에서 근무하는 운수종사자가 서울·인천 등 버스준공영제 시행 지자체 등에 이직하는 문제도 심각했다. 업체의 84%가 이직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고, 경력자들이 이직하는 이유로 ‘낮은 급여’(94%)를 주로 지적했다.

남경필 도지사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7월 이후 도민들의 교통 불편이 대단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경기도의 버스준공영제는 도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버스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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