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삼성 노조파괴 재고소·고발 및 무노조경영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23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삼성 노조파괴 재고소·고발 및 무노조경영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23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와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 등 시민단체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39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재고소(발)했다.

이들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과 협력관계로 의심되는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 촉구서도 제출한다”며 “삼성그룹 전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삼성그룹과 고용노동부의 유착관계를 낱낱이 밝혀 삼성의 노조탄압 범죄의 고리를 차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지회는 지난 2013년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공개됐을 당시 이건희 회장 등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발)했다.

당시 검찰은 누가 이 문건을 작성했는지 알 수 없고 삼성 관계자의 공모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채증과 미행을 담당했던 실무자 4명을 제외하고 모두 혐의 없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는 “서울고용노동청은 위 문건 작성에 삼성경제연구소가 개입했고, 삼성그룹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문건 작성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혐의 없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상시 관리해 왔다는 문건까지 확인돼 삼성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된다”며 “실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9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발표했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은 국회와 법원에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있다는 이유로 수시 기획감독 보고서 전문(69페이지)이 아니라, 요약본(39페이지)만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런데 최근 확인된 수시 기획감독 보고서 전문을 살펴본 결과, 요약본에는 없는 내용이 상당히 많았고 대부분 불법파견의 증거로 해석될 만한 사실이었다”며 “고용노동부가 요약본을 만들면서 의도적으로 불법파견에 유리한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검찰과 고용노동부 또한 적극적으로 조력해 왔다”고 비난했다.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삼성 노동자와 국민의 한을 풀기 위해선 이재용 부회장을 반드시 수사하고 삼성 미래전략실까지 철저하게 수사해서 이들의 범죄 행각을 파헤치는 것만이 그동안 저질러 왔던 검찰의 잘못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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