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용량 제각각, 가격차이 2배 이상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최종 판매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해 표시하는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확대시행 된지 30여 일이 지났지만 절반 이상의 업소가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13~15일 서울시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SSM), 일반슈퍼마켓, 편의점 등 총 32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빙과류와 아이스크림 7종의 가격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판매업소의 53.1%가 가격표시 없이 판매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일반 슈퍼마켓은 83.3%, 편의점은 8곳 중 6곳(75%)에서 가격표시를 하지 않았다.

반면 SSM의 경우는 8곳 중 7곳이, 대형마트는 모든 매장이 가격표를 달고 있어 비교적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었다.

조사대상(빙과 및 아이스크림)의 최저 가격과 최고 가격은 전 품목에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가격차이가 가장 컸던 품목은 ‘돼지바’로 북가좌동의 기업형슈퍼가 350원에 최저가로 판매했으며 최고가는 응암동 일반 슈퍼마켓 판매가인 900원으로 2.6배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일부 품목의 경우는 가격차이 뿐만 아니라 판매점에 따라 용량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롯데삼강 ‘돼지바’의 경우 대형마트 등 일반 소매점에서는 80ml 제품이 판매되지만 편의점에서는 5ml 많은 용량이 판매되고 있다”며 “롯데제과 ‘월드콘’도 일반 소매점과 편의점 용량이 각각 160ml과 165ml로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빙그레 ‘메로나’는 올 상반기에 용량이 90ml에서 80ml로 줄어들어 시장에 두 가지 용량의 제품이 혼재돼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판매점포 간 가격차이와 용량차이가 날 수 있어 소비자의 적극적인 가격정보 탐색 활동이 요구된다”며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운영 중인 가격비교 사이트인 티-프라이스(T-Price, http://price.tgate.or.kr) 등을 통해 소비자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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