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위반 혐의…"초대의장 北지령 받아 활동"

(서울=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은 국가정보원과 공조수사로 연방제 통일을 위한 이적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련방통추)' 2기 상임의장 김모(68), 3기 상임의장 장모(43)씨를 구속하고 지도위원 박모(52)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기 상임의장 김씨는 2003~2010년 중국에서 `재중 조선인총연합회' 의장 양모씨를 만나 주한미군 철수 투쟁, 연방제통일을 위한 연대체 추진 방안 등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9년 6월 초대의장 강모씨가 '지금은 민중주체의 시대다. 6월 민중항쟁으로 살인마 리○○을 내치자'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자 유골 일부를 북한의 혁명열사릉에 안치해달라며 재중총련 의장 양씨를 만나 유골 북송을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3기 상임의장 장씨의 혐의는 2009년 11월 3기 상임의장으로 선출된 뒤 올해 4월까지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석했으며 북한의 핵개발을 찬양하는 문건을 작성·소지했다는 것이다.

련방통추는 2000년 6·15 남북선언 이후 범민련남측본부가 북한의 연방제통일정책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자 초대의장 강씨 등 10여 명이 범민련을 탈퇴해 2004년 결성한 단체다.

련방통추는 2005년 `양키추방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2005년 5월부터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69일간 인천 자유공원 내 맥아더 동상 철거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맥아더 동상 철거 시위를 벌이자 북한은 노동신문, 통일신보 등을 통해 `남조선에서 민족자주의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맥아더 동상은 폭파돼야 한다'며 수 차례 옹호성명을 발표했다.

경찰은 이 기간 초대의장 강씨가 련방통추의 강령·규약과 심의위원명단, 결성과정, 맥아더 동상 철거 투쟁 관련 사항을 북한의 해외공작원인 강모씨에게 보고하고 투쟁방향에 대한 지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련방통추 구성원 중 미검자와 계속 활동할 개연성이 있는 조직원, 연계 단체의 이적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해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