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출처: 연합뉴스)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출처: 연합뉴스)

탕정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반대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에 이어 정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전면 공개’ 결정에 반발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삼성디스플레이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상대로 지난 17일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했다. 정부의 충남 아산 탕정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결정에 반대하고 공개를 막기 위해서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정보공개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보공개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행심위는 공개 시 행정심판에서 사건을 다툴 기회가 없다며 정보공개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도 요청한 상태다.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할 경우 정보공개를 취소해달라는 삼성디스플레이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릴 관측이다.

한편 삼성전자도 정부가 기흥·화성·평택·온양 반도체공장 등의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자 국가핵심기술 확인 신청과 함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잇달아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모 방송사 PD의 환경보고서 공개 신청을 받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과 평택지청장이 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삼성전자는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를 막아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19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정보 공개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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