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전추 전(前) 청와대 행정관이 20일 항소심에선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문회에 계속 불출석하는 등 다른 피고인보다 (형량을) 올릴 이유는 있지만, 윤 전 행정관에게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형평상 균형을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은 부당하다”며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 전 행정관 등은 지난 2016년 12월과 지난해 1월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져버렸다”면서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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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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