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신세계면세점 전경. (제공: 신세계면세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신세계면세점 전경. (제공: 신세계면세점)

입찰설명회 국내외 9개사 참여

내달 23~24일 입찰참가 신청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입점을 위한 경쟁이 시작됐다. 국내 빅3는 물론 글로벌 강자 듀프리까지 두 개 법인으로 분리해 설명회에 참석할 정도로 관심을 보이면서 격전이 전망됐다.

20일 인천공항공사는 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HDC신라, 현대, 한화갤러리아, 두산, 듀프리글로벌,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사업설명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당초 예상됐던 미국계 DFS는 참가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입찰의 경우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아도 입찰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입찰에서는 더 많은 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다.

이번 입찰 대상은 DF1과 DF5구역의 2개 사업권이다. 앞서 지난 2월 롯데는 높은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위약금 1870억원을 납부하고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운영 중이던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DF3)를 제외한 3곳의 사업권을 반납했다.

공사가 인기가 없는 탑승동을 향수·화장품 구역과 통합해 내놓으면서 이번 입찰은 2곳에 대해 진행된다. 최저입찰가는 DF1(향수·화장품, 탑승동 전품목 포함)은 제3기 최저입찰가(2066억원)보다 30% 낮은 1601억원으로 책정됐고 DF5(피혁·패션)는 406억여원으로 3기 대비 48%나 낮췄다. 사업권을 얻은 사업자들은 롯데면세점의 영업이 끝난 7월 6일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는 권리를 갖게 된다.

입찰은 공사가 사업제안 평가점수 60점과 가격평가 40점을 합산해 2개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가 이중 최종 1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입찰 중 눈에 띄는 점은 사업 중도 포기자들에 대한 페널티다. 사업제안서 평가항목에 ‘최근 5년간 면세점 운영경험과 출국장면세점 사업 수행의 신뢰성’ 등이 포함돼 있어서 운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사업을 접었던 경우 감점이 발생한다. 때문에 이번에 인천공항 T1 사업권을 반납한 롯데와 2016년 김해국제공항서 철수한 신세계, 지난해 제주공항에서 철수한 한화갤러리아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신라면세점은 철수 이력은 없지만 ‘독과점’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현재도 제1터미널에서 화장품·향수 면세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입찰에서 DF1(화장품·향수) 사업권을 가져갈 경우 점유율이 90%에 달하기 때문이다. 신라면세점은 싱가포르 창이공항을 언급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창이공항의 경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화장품·향수 부문 사업권을 신라에 단독으로 내줬다.

본 입찰 참가신청은 내달 23~24일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쟁자가 많고 감점요소 등의 변수도 있어 업체 간 눈치작전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지난해 매출은 21억 달러(약 2조 3313억원)으로 세계 공항 면세점 중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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