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을 주도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5년 만이다.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원세훈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등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 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를 문제 삼은 곳이 바로 민주당이었다. 2012년 12월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 직원들이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 공작을 폈다며 국정원 여직원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을 찾아갔다. 며칠 뒤 경찰은 “여직원의 컴퓨터 2대를 정밀 검사했지만 문 후보에 대한 비방 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은 없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렇게 묻힐 뻔 했던 사건은 2013년 1월 경찰이 국정원 직원 김씨 인터넷에서 찬반 흔적을 발견하고, 정치적 성향 댓글 49개를 추가 발견했다고 발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이후 민주당의 고발 등으로 5년여간 공방이 이어졌고 재상고심 끝에 원 전 원장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최근 정국을 흔들고 있는 드루킹 사건 역시 댓글을 통해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여론을 호도했다는 점에서, 또 상당한 조직력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점에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과 유사한 부분이 적지 않다. 조직력을 갖춰 문 후보를 도운 드루킹은 처음부터 ‘청구서’를 내밀 계획이었고, 실제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의 인사청탁 내용을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드루킹의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드루킹이라는 사조직을 선거운동에 불법적으로 활용한 정황들이 여기저기 드러난 만큼 민주당과 청와대가 피해자인지 공범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다. 야당이 ‘드루킹 게이트’라고 규정한 현 정국은 이제 대선 관련 사안이 됐다. 청와대의 말처럼 자신들이 피해자라면 드루킹 수사를 막을 이유가 없다. 경찰은 드루킹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치고 여타 혐의를 조사 중이다. 각종 논란과 의혹이 있고 청와대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만큼 엄정수사로 모든 의혹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 했으니 결국엔 진실이 밝혀지고 정리(正理)로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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