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서초사옥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삼성전자의 서초사옥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법원이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위해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한 정부 결정에 반발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행정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정부는 앞서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위해 삼성전자에 기흥·화성·평택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여기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로써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는 집행정지 신청의 본안 사건인 정보 부분 공개결정 취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고 공개 여부에 대한 소송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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