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 (제공: 박완수의원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9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 (제공: 박완수의원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9

“인터넷 포털사이트, 여론조작 방지 기술 갖춰야”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댓글 추천 수를 높여 여론조작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드루킹' 사건이 정국을 강타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가칭 ‘드루킹 방지법’을 추진한다.

19일 박원수 의원에 따르면, 드루킹 사건은 인터넷뉴스 서비스 홈페이지 게시물의 조회 수·검색 순위·댓글 순위·추천 순위 등을 메크로 프로그램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조작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고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공직선거 등 정치 분야는 물론 경제, 사회, 안보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사실들이 왜곡되거나 조작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 홈페이지 게시물을 조작하는 행위를 법률로써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는 이 같은 인위적인 조작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조작되거나 조작하려는 시도를 발견할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또 경제, 안보 등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인터넷 조작행위에 대한 부분은 정보통신망법에서 일괄 규정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우리 국민의 인터넷 미디어 매체 이용률이 80%를 넘어서는 등 언론정보와 지식을 접하는 창구로써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비중이 매우 높다”면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는 이 같은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갖추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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