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8월 9일 나가사키에 각각 역사적인 원자폭탄이 미공군 폭격기에 의해 투하되어 8월 15일 일본 천황은 ‘항복선언’을 했으며, 이에 의해 태평양전쟁의 적대행위는 사실상 종료되었다.

그러나 평화조약 체결과정에서 미소의 대결로 평화조약의 체결은 6년이란 세월이 소요되게 되었으며 1951년 9월 8일에야 샌프란시스코에서 48개 연합국과 일본 간에 ‘대일평화조약’이 서명되었다. 한국은 대일전쟁의 당사국이 아니라는 연합국 측의 주장에 따라 동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따라서 동 조약에 서명할 수 없었다.

동 조약은 전문(前文), 2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도에 관한 규정을 둔 조항은 제2조 (a)항이다. 동 조항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 조항에 독도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즉 포기(분리)의 대상인 한국에 독도가 포함된다는 규정도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규정도 없다.

‘대일평화조약’에 일본의 포기의 대상에 독도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독도는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일본정부의 주장이다. 많은 한국 국민들이 당연히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이 무엇을 근거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지 의문을 가져 보는 것으로 안다.

‘대일평화조약’에 독도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 한일 간에 논쟁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한국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일본정부의 주장 근거는 바로 역사적으로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 할지라도 국제법상 전쟁 후 점령영토의 처리는 평화조약으로 규정하는 것이 국제법상 원칙이며, ‘대일평화조약’에 일본의 포기의 대상으로 독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동 조약에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의 영토이고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이므로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결국 한일 간의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역사적 권원을 떠나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의 해석문제로 취락되어 있다.

일본정부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을 가해 볼 수 있다.

첫째로, 동 조는 일본으로부터 분리되는 모든 도서를 열거한 것이 아니다. 한국에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이외에 4천여 도서가 있으며 이들이 동 조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해도 이들은 모두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한국의 영토이다. 그러므로 일본정부의 주장은 성립의 여지가 없다.

둘째로, 동 조는 일본으로부터 분리되는 한국의 최외측의 도서를 열거한 것이라는 일본의 주장이 있으나 제주도 외측에 마라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주장도 명백히 성립의 여지가 없다.

셋째로,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이므로 동 조에 규정된 울릉도와 같이 독도는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것이다.
넷째로, 평화조약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화조약 체결 당시의 현상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현상유보의 원칙(principle of uti possidetis)’에 따라 독도는 한국의 영토인 것이다. 즉 동 조약 체결당시에 독도는 1946년 1월 29일의 ‘연합군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 (SCAPIN NO.677)’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대일평화조약’에 독도에 관해 규정이 없어도 독도는 ‘현상유보의 원칙’에 따라 한국의 영토인 것이다(‘연합군 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 제3항은 독도는 일본으로부터 분리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끝으로, 동 조약 제19조 (d)항은 “일본은 점령기간 중에 점령당국의 지령에 의하거나 또는 그 결과로서 행하여진 작위 또는 부작위의 효력을 승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 조약에 의해 일본은 ‘연합군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에 의해 독도가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효력을 승인한 것이므로 독도는 동 조약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것이다. 따라서 독도는 동 조약에 의해 분리되지 아니했다는 일본의 주장은 동 조항의 위반, 즉 동 조약의 위반인 것이 명백하다.

한일 간의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영유권 자체의 문제를 넘어 역사를 바로 잡는 문제이다. 상술한 ‘대일평화조약’ 제2조 (a)항의 해석을 초월하여 일본의 독도침탈역사의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는 어두운 과거의 조명을 통해 밝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민족적 소명이며 국가적 단위인 것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