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금연.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유치원·어린이집 10m내 금연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7월부터 흡연카페가 음식점이나 일반 카페처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연말을 기점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부터 10m 이내에선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15년 이후 대중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흡연 금지구역이 됐다. 그러나 자판기를 이용해 커피 등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는 금연구역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법 시행일에 맞춰 흡연카페의 경우 올해 7월 1일부터 영업소면적이 75㎡이상인 업소들을 시작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 지정하기로 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되는 ‘흡연카페’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에 대한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준과 방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4월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적으로 총 30개소로 이 중 43%(13개)의 업소가 수도권 지역에 분포하며 주로 대학생, 직장인 등 젊은 층이 이용하고 있다.

유치원 9029개, 어린이집 4만 238개 등 전국 4만 9267개 시설이 금연구역이 되면 원생과 학부모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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