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 등을 받는 안태근 전(前) 검사장이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8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 등을 받는 안태근 전(前) 검사장이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8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법원이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 안태근(사법연수원 20기) 전(前)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그 밖에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열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16일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과를 요구한 서 검사에게 2014~2015년 인사보복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안 전 검사장의 구속 및 기소 여부를 논의한 결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심의 결과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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