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맞춰 지난 13일 오전 10시 강대일 안양동안경찰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거행하고 있다.  (제공: 안양동안경찰서)ⓒ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8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맞춰 지난 13일 오전 10시 강대일 안양동안경찰서장(왼쪽 3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거행하고 있다. (제공: 안양동안경찰서)ⓒ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8

금품·흑색선전·불법 등 5대 선거범죄 엄정단속
여론조작 가짜뉴스 작성자·중간유포자도 수사

[천지일보 안양=정인식 기자] 안양동안경찰서(서장 강대일)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안정적인 선거치안 확보를 위해 지난 13일(D-61)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해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현판식을 거행해 선거사범 엄정 단속의 결의를 다짐했다. 앞으로 선거범죄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일반 선거범죄는 물론 당내 경선 시 불법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해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할 방침이다.

경찰은 ▲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선거폭력▲불법단체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

‘5대 선거범죄’를 중심으로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금품선거는 선거인(경선 포함) 또는 상대 후보자 금품․향응제공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등을 기부하거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흑색선전은 가짜뉴스, 인터넷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 적시해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다.

여론조작은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문장 사용 질문, 응답유도,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등, 선거폭력은 후보자·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불법단체동원은 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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