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둔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청 공동주택지원과 임대사업자 등록 창구에는 임대주택 등록을 하려는 다주택자들로 붐비고 있다. (출처: 뉴시스)
내달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둔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청 공동주택지원과 임대사업자 등록 창구에는 임대주택 등록을 하려는 다주택자들로 붐비고 있다. (출처: 뉴시스)

3만 5천명 등록… 서울·경기가 전체의 74%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지난달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의 수가 3만 5000명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달부터 시행된 청약조정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한 달간 3만 5006명이 임대주택사업자(개인)로 신규등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에 등록한 4363명보다 8배 증가한 규모이고 전월의 9199명과 비교해도 3.8배나 증가했다.

지난달 임대주택사업 등록 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1만 5677명)와 경기도(1만 490명)에서 전체의 74.8%인 2만 6167명이 등록했다.

3월 한 달간 증가한 임대등록 주택수는 7만 9767세대로 서울(2만 9961채)과 경기도(2만 8777세대)에서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 이전은 3월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누적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모두 31만 2000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총 110만 5000여채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12월 13일 ‘임대등록활성화방안’ 발표 전후 임대사업자 등록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5만 8169명이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 12일까지 약 11개월에 걸쳐 등록한 임대사업자(5만 7993명)와 맞먹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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