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선 변호사 (제공: YK법률사무소)
조인선 변호사 (제공: YK법률사무소)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징벌을 받게 됐을 때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징벌이 부당하다는 공식적인 판정을 받게 되면 사용자는 그 근로자를 다시 회사로 복귀시켜야 한다.

다만 이런 결과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자의 위신과 신뢰가 침해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용자 역시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편이다.

근로자 혼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진행하다 보면 이길 수 있는 사건도 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통계적으로도 근로자가 승소한 사례들은 매우 드문 편이다. 이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기 이전에 전문가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은 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업계에서는 입을 모은다.

YK법률사무소에 따르면 부당징계 구제신청은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구제신청 시 징계가 부당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확보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법 전문 조인선 변호사는 “구제신청을 준비할 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부당하게 징계를 당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호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만일 주장하는 말이 계속 바뀔 경우 신뢰를 잃게 되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조인선 변호사는 “특히 어느 한쪽이 판정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대법원까지 총 5심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이때 근로자가 중도 포기하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를 짓고자 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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