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신안 염전에 감금된 채 폭행과 노동력 착취 등을 당한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자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형사재판 1심을 담당한 법원이 부실한 재판을 했다며, 지난해 10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측은 “1심에서 염주 A씨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처벌불원서가 박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된 것임에도 재판부가 확인 절차 없이 이를 확정해 재판부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2014년 10월 감금과 근로기준법 위반, 준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해 염주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의 형량 산정에는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박씨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참작됐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처벌불원서가 박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염전 노예 사건은 지난 2014년 1월 전남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 감금돼 노동력 착취와 감금·폭행 등으로 혹사당하던 장애인 2명이 구출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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