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광주전남지부가 지난달 21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부근에서 강제개종을 거부하다 부모에의해 질식사를 당한 구지인씨를 추모하며 강제개종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제공: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7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광주전남지부가 지난 1월 21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부근에서 강제개종을 거부하다 부모에의해 질식사를 당한 구지인씨를 추모하며 강제개종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제공: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7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28일 오전 ‘강제 개종 목사 처벌 촉구 궐기대회’에 참석한 3만 5천여명의 시민이 서울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추운 날씨에도 수많은 인파가 강제개종교육 희생자 고(故) 구지인(27)씨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이날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의 주최로 열린 궐기대회는 최근 전남도 화순의 한 펜션에서 감금된 채 개종을 강요당하던 고 구지인씨가 부모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강제 개종 교육은 개신교 주류 교단의 목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강제 개종은 개인의 종교를 납치, 감금, 폭행 등 불법행위를 통해 억지로 바꾸려는 것을 말한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8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지난 1월 28일 오전 ‘강제 개종 목사 처벌 촉구 궐기대회’에 참석한 3만 5천여명의 시민이 서울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추운 날씨에도 수많은 인파가 강제개종교육 희생자 고(故) 구지인(27)씨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이날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의 주최로 열린 궐기대회는 최근 전남도 화순의 한 펜션에서 감금된 채 개종을 강요당하던 고 구지인씨가 부모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강제 개종 교육은 개신교 주류 교단의 목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강제 개종은 개인의 종교를 납치, 감금, 폭행 등 불법행위를 통해 억지로 바꾸려는 것을 말한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8

올 1월 20대여성 2차 강제개종 끌려가 질식사

강피연 “강제개종 근절 서명에 100만명 참여”

 

“종교 자유 때문…” 강제개종 방치 황당한 정부 

대통령 개헌안엔 “종교자유 등 천부인권 강화”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20대 여성이 개종을 강요받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지 100일 됐다. 강제개종은 인권침해 논란으로 숱하게 회자됐지만 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갔음에도 아직 우리 사회의 관심은 미미하다. 특히 국민의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한다며 개헌안에 ‘인권’을 언급한 문재인 정부의 외면은 암암리에 강제개종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지난 1월 고(故) 구지인씨는 전남 화순의 한 펜션에서 개종을 거부하다 질식사를 당했다. 구씨는 생전에 이미 수도원에서 44일간이나 감금돼 개종을 강요당했고, 또 끌려 갈 수 있음을 두려워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탄원했으나 외면당했다. 그러던 중 구씨가 예견한대로 다시 개종현장에 끌려갔고 그곳에서 탈출하려던 과정에서 질식사를 당했다.

구씨 사망 이후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와 수십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강제개종 근절을 외치고, 이를 사주하는 개종 목사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강제개종 근절을 촉구하는 서명에는 이미 100만명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

33개국 2000여 외신은 인권선진국이란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탄압 당하며 죽어간 구씨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세계여성평화그룹(IWPG)과 세계여성평화인권위원회(여성인권위)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고(故) 구지인씨의 사망 50일을 맞아 추모제를 진행하고 있다. 구씨는 지난해 12월 30일 강제 개종 장소로 추정되는 전남 화순의 한 펜션에서 탈출하려다 이를 막는 부모의 제압에 의한 질식사(1월 9일)로 사망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7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세계여성평화그룹(IWPG)과 세계여성평화인권위원회(여성인권위)가 지난 2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고(故) 구지인씨의 사망 50일을 맞아 추모제를 진행하고 있다. 구씨는 지난해 12월 30일 강제 개종 장소로 추정되는 전남 화순의 한 펜션에서 탈출하려다 이를 막는 부모의 제압에 의한 질식사(1월 9일)로 사망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7

◆ ‘거꾸로’ 정부, 종교자유 때문에 강제개종 방치?

강피연이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구씨 사망 후인 지난 1~3월에도 무려 57명의 강제개종 피해자가 발생했다. 해마다 100~150명의 피해자가 발생해온 것과 비교해도 되레 늘어난 숫자다.

강피연은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민원을 넣었지만 청와대는 답이 없고, 문체부는 종교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규정을 들어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는 등 상투적인 답변만 보내왔다”고 말했다. 

강피연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현실을 알렸는데도, 정부가 특정 종단 신도의 ‘종교의 자유는 침해당해도 된다’는 답을 보내온 격”이라면서 “대통령이 최근 개헌안에 모든 사람의 종교의 자유 등 천부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를 담았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3월 20일 발표한 개헌안에 ‘천부적인 성격의 기본권’에 대한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며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천부인권에는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권리가 나열돼 있다.

명시된 ‘종교의 자유’ 역시 천부인권이다. 천부인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천부(天賦)의 권리로 자연권(自然權, natural rights)이라고도 한다. 천부인권은 초국가적‧전법률적 불가침의 권리이므로 국가권력이라 할지라도 침해할 수 없으며 국가가 이를 침해한 경우 침해자인 권력자에 대한 저항권이 인정된다.

‘국민’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천부인권을 부여하겠다고 선포하고도 강제개종을 방치하는 현 정부의 태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표만 의식한 다분히 정치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故 구지인씨(27)의 추모제가 27일 대구시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야외광장에서 열린 분향소에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7
故 구지인씨(27)의 추모제가 지난 2월 27일 대구시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야외광장에서 열린 분향소에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7

◆“강제개종, 제대로 처벌된 적 없어 당당”

그간 ‘종교의 자유’라는 천부인권을 침해당하고 목숨까지 잃은 피해자가 벌써 2명이며, 유사 피해자는 1000명을 넘었다. 강제개종 피해자들은 “개인의 양심에 따라 종교를 선택했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건실한 국민임에도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호소한다. 전문가들은 강제개종이 지속된 이유로 정부와 공권력의 직무유기를 들고 있다. 나아가 해결을 위해 강력한 처벌과 국가의 개입을 강조한다.

동국대 법학과 김상겸 교수는 “기존법이 다스리지 못하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강제개종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이제껏 제대로 처벌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범죄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개종강요 행위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교인 확보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자유나 권리, 생명을 위협한다면 이는 범죄단체다. 반드시 국가가 문제해결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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