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6.09.23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6.09.23

선정기준액 고시 입법예고

9월부터 약 238만명 혜택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을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이하면 아동 1명당 10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 대해서 소득을 산정할 때 둘째 자녀부터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한다. 맞벌이 부부도 임대 소득을 제외한 근로·사업 소득 합산 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하며 공제액 상한은 부부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17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이 반영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 재산 소득환산율과 같은 연 12.48%를 적용한다. 해당 가구의 총자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환산한다.

복지부는 소득과 재산 조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최대한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 아동, 가정위탁 아동, 입양대기 아동, 한 부모가족지원 수급가구, 초·중·고 교육비지원 수급가구, 영구·국민임대주택지원 수급가구, 차상위지원 수급가구 등 이미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 아동(가구)은 추가 조사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

또 관계기관 시스템으로 통보된 공적 자료만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3인 가구 819만원, 4인 가구 1005만원)이면 선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해 추가 조사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으로 아이를 기르는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정부는 0~5세 아동을 가진 가정에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앞서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소득 수준 상위 10%를 제외함에 따라 15만명의 0~5세 아동이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아동은 238만명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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