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2009~2017년도 보고서 핵심기술 포함
2009년 이전 보고서엔 국가기술 포함 안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2009년 이후에 작성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고 확인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고용노동부가 온양·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 등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정보공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산업부에는 보고서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가려줄 것으로 요청한 바 있다.

산업부는 17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어 삼성전자 온양·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심의했다.

산업부는 “2009~2017년도 온양·기흥·화성·평택 사업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인 30나노 이하급 D램과 낸드플래시, AP 공정 및 조립기술을 포함한 것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삼성이 당초 신청한 2007~2008년 보고서는 30나노 이상 기술과 관련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보고서 내용 중 공정 이름과 배치, 화학물질 상품명과 월 사용량을 통해 현재 반도체 분야에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7개 기술 중 6개를 유추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보고서는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하는 데 이 부분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해서 정보공개를 하지 못한다는 법규는 없다. 산업부는 판정 결과를 삼성전자에 통보할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