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지난 6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주식을 주당 1천원 대신 자사주 1천주로 지급하는 실수에 이어 일부 직원이 회사의 경고메시지 및 매도 금지 요청에도 잘못 배당된 주식 중 500만주 가량을 급히 팔아치워 주가급락 사태를 초래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일으켰다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9일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에서 직원들이 사옥을 드나들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9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삼성전자.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9

산업부, 국가 핵심기술 포함 인정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가 17일 ‘공개 보류’ 결정을 내렸고,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이 같은 결정에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그대로 일반에 공개될 경우 반도체 제조 노하우와 공정 기술 등이 유출될 수 있다며 우려해 온 만큼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행심위의 결정은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공개를 보류한 것이고, 국가핵심기술 인정만으로 보고서의 공개를 막는 것은 아니어서 영향이 다소 제한적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고용노동부가 온양·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 등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자 영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정보공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산업부에는 보고서 내용에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이번 결정이 기업의 영업기밀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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