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과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9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과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9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후속조치 발표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공공기관과 대학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 동의 아래 기관장이나 종사자가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퇴출시키는 방침을 지방직과 특정직 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17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12개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성폭력 근절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공공기관, 대학의 장 또는 종사자에게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동의했는데도 신고하지 않거나 사건 은폐 시도를 하는 등 부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제재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방침을 지방직과 경찰 등 특정직 공무원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운영도 한층 개선한다. 각 센터간 연계를 강화해 신고인이 최초 1회만 신고하면 사건이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심리상담, 법률·의료서비스 지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체계도 만들 계획이다.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도 마련한다. 경찰청은 향후 무고죄 등 피해자가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의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이달 중 성평등 정책 전담을 위한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는 한편 민간위원·경찰위원으로 구성된 ‘성평등위원회’를 발족한다.

국방부는 다음달 중 외부 전문가인 성고충전문상담관을 44명으로 확대하고 지난 2월 구성한 ‘국방부 성범죄 특별대책 태스크포스’의 신고 사건 처리와 실태진단, 제도 및 법령 개선 방향 등 운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여성의 성폭력 피해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으로는 ‘긴급 사업장 변경 제도’를 도입해 사용자의 성폭행을 이유로 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피해 사실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부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의 외국어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폭력 노출 위험이 있는 기숙사 등 직장 내 숙소에 대한 지도·감독, 제재 조치도 강화한다.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폭력피해이주여성 전문상담소’를 새로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 가운데 정부 보호와 지원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고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계속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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