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53, 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이 2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6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53, 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이 2월 2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6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前) 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전날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서 검사에게 2014~2015년 인사보복을 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서 검사가 성추행 사건 발생 6개월 안에 안 전 검사장을 고소하지 않아 성추행 건은 처벌할 수 없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안 전 검사장의 구속 및 기소 여부를 논의한 결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심의 결과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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