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실태조사 지원대상 모집

논거 마련해 대기업과의 협상력 ↑

“특별법 제정 촉구 등 제도개선 노력”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서울시가 골목상권을 살리고 대기업-중소기업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 차원의 실태조사와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적합업종 분야의 소상공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협업화 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제한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2011년부터 도입해 시행 중인 제도로, 서울시는 지방정부로는 처음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업종품목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자단체가 동반성장위에 (재)지정을 신청하면 대·중소기업 간 합의를 거쳐 (재)지정여부가 결정되고 지정 업종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위가 대기업 진입제한 등을 권고하게 된다. 지정기한은 3년이며 재합의를 통해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 실태조사 지원대상은 오는 25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 중이다. 해당업종의 시장구조 등 객관적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적합업종 (재)지정 논거를 제시해 중소기업자단체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대기업과 합의해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월 초 서울시 적합업종 자문협의회 면접심사 등을 통해 2개 업종을 선정하고 실태조사(3~4개월)를 진행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지원 외에도 적합업종 지정단체 대상으로 컨설팅(4개 단체)을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협업화 사업과 연계해 공동 이용시설 및 운영시스템 구축, 공동브랜드 개발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된 첫 해(2011년)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47개 품목이 6년의 보호기간이 만료돼 무더기로 적합업종에서 해제될 위기에 놓였었으나 동반성장위원회의 결정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행 전까지 한시적 기간이 연장된 상황이다. 보호기간이 한정적일뿐 아니라 민간합의으로 인해 강제성이 없는 등 제도 한계를 지적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위반사항을 모니터링해 사후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에 대기업의 진입규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법과 제도 개선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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