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공천개입 혐의에 대한 첫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후 출석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지정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기일이나 그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 진행이 가능하다. 다음 기일을 19일로 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을 선거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운 것은 물론 총 120회에 달하는 ‘진박 감정용’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공천개입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8일 자필 의견서를 통해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특정후보자 및 정당 지지도 조사를 지시한 적 없고,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또 친박리스트 작성을 지시하지 않았고, 관련해서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에도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이는 1심 재판에 이어 2심 재판도 거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그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낸 항소장의 효력은 사라졌다.

따라서 2심 재판은 검찰이 항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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