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15일 새벽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KE464편을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 [MBC 화면 캡처=연합뉴스]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15일 새벽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KE464편을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 [MBC 화면 캡처=연합뉴스]

대한항공 임원 문제 소지도 파악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토교통부가 미국 국적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최근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을 맡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현민 전무가 과거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을 지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이르면 오늘 진에어와 대한항공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17일 말했다.

현행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다.

하지만 전날 국적법상 미국인인 조 전무가 2010년 3월 26일부터 2016년 3월 28일까지 진에어 등기임원(기타비상무이사·사내이사)을 지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법 논란이 커졌다.

진에어 측은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어 2016년 등기임원에서 내려온 것으로 안다”며 조 전무의 등기임원 사실을 인정했다.

조 전무는 현재 진에어에서 등기임원은 아니지만 부사장을 맡고 있다.

국토부는 진에어에 보낼 공문에 조 전무와 관련 2010∼2016년 임원 근무 여부, 불법으로 등기임원에 오르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이유, 항공법 위반에 따라 면허취소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등을 물을 계획이다.

아울러 조 전무가 대한항공에서 임원을 맡은 것도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파악한다. 조 전무는 현재 대한항공에서 통합커뮤니케이션실 광고 겸 여객마케팅 담당으로 이 분야 업무를 총괄하는 전무 자리에 올라 있지만, 비등기이사로 남아 있다.

국토부는 외국인이 비등기이사로 있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대한항공이 조 전무 지위를 이같이 설정한 것을 살펴보고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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