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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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당 월 최대 3만원 증가할 듯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일부 다가구·다세대주택 거주자의 전기요금 부담이 이달부터 커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지난달 18일부터 비주거용 시설의 경우 계약전력 3kW 이하에만 주택용전력을 적용하고, 계약전력 4kW 이상에는 일반용전력을 적용하고 있다.

비주거용 시설에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승강기나 현관·계단 조명 등 ‘공동설비’가 포함된다. 이전에는 계약전력이 5kW 미만인 비주거용 시설은 일반용보다 저렴한 주택용 전력을 적용했다.

하지만 한전이 주택용전력 적용 대상을 3kW 이하로 제한하면서 기존에 주택용전력을 적용받던 ‘3kW 이상 5kW 미만’ 이용자들은 앞으로 일반용전력 요금을 내야 한다. 이들은 대부분 다가구·다세대주택 거주자다.

공동설비 전력 사용량이 많은 아파트는 이미 일반용전력을 적용받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가구는 한전과 전력계약을 체결한 총 1373만호 가운데 약 30만호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이다. 추가 부담요금은 호당 월 최대 3만원 정도 증가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한전이 최근 수익성이 나빠지자 이 같은 제도적 보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만호의 전기요금이 월평균 3만원 증가할 경우 이는 월 90억원, 연 1080억원의 추가 전기요금을 의미한다. 한전은 작년 4분기 1294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전은 새로운 적용기준을 담은 기본공급약관과 시행세칙을 작년 12월 18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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