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공천개입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과정에 불법으로 관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국정농단 재판을 보이콧해 왔다. 따라서 이날 재판에도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을 선거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운 것은 물론 총 120회에 달하는 ‘진박 감정용’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공천개입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8일 자필 의견서를 통해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특정후보자 및 정당 지지도 조사를 지시한 적 없고,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또 친박리스트 작성을 지시하지 않았고, 관련해서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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