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PII-2구역) 토지이용계획도. (제공: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항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PII-2구역) 토지이용계획도. (제공: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재산권 행사 가능… 관리비 12억원 절감

재산관리 효율화 및 세입증대 효과 기대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부산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PⅡ-2구역)에 대한 4필지 29만 7000여㎡의 토지등록를 완료함에 따라 토지소유자인 부산신항만주식회사는 1070억원 대의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토지소유자 불일치, 일부 사업구역의 중복문제, 미등록 공유수면토지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토지등록이 지연되면서 사업시행자인 부산신항만주식회사는 재산권행사의 어려움과 제세금 납부에 혼선을 빚는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공유수면 토지를 신규등록했고 배후부지(PⅡ-2)와 부산신항(2-1)의 사업중복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구역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지구를 분리했다. 배후부지(PⅡ-2)구역 소유권 불일치 사항은 부산신항만주식회사로 소유권을 일치시켰다.

이번 조치로 그간 지연됐던 지적확정측량을 완료할 수 있게 돼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PⅡ-2구역)에 대한 지적공부정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신항만주식회사는 향후 관리비용 12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비용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국유재산 무상귀속, 취·등록세 수정신고, 입주업체의 대출가능 등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공유재산관리 및 세입증대 효과도 동시에 가져올 수 있게 됐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해소해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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