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16일 서울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CEO간담회에서 김기식 금감원장이 굳은표정을 짓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6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16일 서울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CEO간담회에서 김기식 금감원장이 굳은표정을 짓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6

선관위, 셀프후원에 “종래 범위 벗어나 위법”
한 달새 금융수장 2명 연거푸 낙마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청와대가 금융개혁의 적임자라고 내세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부터 위법 결정을 받으면서 취임 2주 만에 사의를 표명, 역대 금감원장 중 최단기간 낙마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채용비리에 연루돼 반년 만에 낙마한 최흥식 전 원장에 이어 한 달 새 2명의 금융감독 수장이 연거푸 불명예 퇴진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금융개혁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됐고 인사검증 라인까지 도마에 올랐다.

선관위는 16일 경기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선관위원장 주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천만원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 위법 결론을 냈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에서 5천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었고, 이를 자유한국당이 ‘불법 셀프 기부’였다며 의혹을 제기해 논란의 중심이 됐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에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제113조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는 “정관 또는 규약에 근거하거나 유효한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하더라도 부담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때에 종전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위법 근거를 밝혔다.

또한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간 것에 대해서는 위법으로 결론 내리지는 않았으나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는 있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와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봤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2일 김 원장에 대한 야당의 사퇴 공세가 계속되자 각종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겠다면서 선관위에 관련 질의서를 보냈고, 문재인 대통령은 위법이거나 평균 도덕성 이하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청의대는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선관위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 판단을 존중한다. 문 대통령은 선관위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일제히 청와대 민정 라인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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