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위반’ 논란 해소 위해 절차 진행

[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경기도가 오는 20일 버스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조례 위반’ 논란이 빚던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개최한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는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된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비롯해 주요 정책결정을 위한 심의·의결기구다. 교통국장을 위원장으로 도의회 의원, 회계사, 변호사, 시민단체 등 외부 민간전문가 20명을 뒤늦게 구성하고 19일 회의를 열기로 했다.

도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 법무담당관실은 버스준공영제 조례는 법률위임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실무협의회에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했다면 추가로 조례에 따른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조례가 법률위임이 없으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표준운송원가 산정 과정이 불투명한데도 경기도가 실무협의회만으로 운송원가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은 ‘조례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도지사 예비후보들도 형사고발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절차위반에 대한 도의회 등의 문제제기가 있자’ 지난 12일 도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다. 고문변호사는 “준공영제 시행 전에 실무협의회에서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조례에 따라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다시 심의·의결을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고했다.

홍귀선 경기도 교통국장은 “그동안 버스준공영제 시행 관련 모든 과정을 공개하며 투명하게 진행해 왔다”면서 “이번 위원회 개최 역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는 조치”라고 말했다.

도는 오는 20일 용인·의정부 등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59개 노선, 637대의 광역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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