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6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6

셀프후원 의혹에 “종래 범위 초과 공직선거법 위법”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위법 결론을 내렸고, 김 원장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천만원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 위법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경기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선관위원장 주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에서 5천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바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불법 셀프 기부’였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에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제113조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는 “정관 또는 규약에 근거하거나 유효한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하더라도 부담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때에 종전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위법 근거를 밝혔다.

또한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간 것에 대해서는 위법으로 결론 내리지는 않았으나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는 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2일 로비성 출장 의혹 등을 이유로 야당의 김 원장에 대한 사퇴 공세가 계속되자 각종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겠다면서 선관위에 관련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위법이거나 평균 도덕성 이하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위법 결론이 난 후 사실상 사퇴가 예상됐다.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16일 금융감독원.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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