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경기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선관위원장 주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에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제113조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는 “정관 또는 규약에 근거하거나 유효한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하더라도 부담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때에 종전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위법 근거를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김현진 기자
yykim@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