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의혹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6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의혹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6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천만원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는 경기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선관위원장 주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에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제113조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는 “정관 또는 규약에 근거하거나 유효한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하더라도 부담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때에 종전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위법 근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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