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1만 1000원 할인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요금 1만 1000원 감면 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상자를 어르신(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위원 전원합의로 통과됐다고 15일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소득 재산이 적은 70%가 대상이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완료될 예정이다. 올 상반기까지는 감면 수준을 규정하는 고시 개정을 마쳐 하반기부터는 어르신들이 요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들의 부담을 감안해 지난 3일 전파법시행령을 개정해 전파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고령층 요금감면으로 169만명에게 매년 1877억원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기존 저소득층 136만명에게 2561억원의 통신비가 감면된 것을 더하면 연간 총 노인 요금감면 혜택은 4438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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