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피해예방 문자발송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의 건당 피해금액이 807만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육감독원, 경찰청이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발송한다고 15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의 협력해 오는 16일부터 총 5363만명에게 메시지를 발송한다.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검찰을 사칭해 피해자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됐다며 접근해 1억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방통위가 운영하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와이즈유저’와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지킴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와이즈유저에서는 피싱, 스미싱 등 새로운 유형의 통신범죄에 대한 피해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시각·청각장애인, 장노년층, 다문화 가정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보이스피싱지킴이는 피해 예방을 위한 보이스피싱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발생 시에 신고 가능한 전화번호와 사이트, 피해환급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방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수상한 낯선 전화는 일단 끊은 뒤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신속히 경찰서나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