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보수 기독교 단체가 지난 3일 충남도의회의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재상정을 앞두고 도의회 앞에서 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8.4.3
충남지역 보수 기독교 단체가 지난 3일 충남도의회의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재상정을 앞두고 도의회 앞에서 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8.4.3

충청남도, 대법원에 인권조례폐지 무효소송 제기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충청남도의회가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자 이에 반발한 충청남도는 도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일부 보수 개신교계는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다며 ‘폐지’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충청남도는 대법원에 ‘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가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도는 오는 23일 안으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이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 의무 규정을 위반한다는 것이 소송제기의 요지다.

충남도 도의회는 인권조례의 일부 조항이 동성애를 옹호·조장, 도민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지난 2월 2일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충청남도가 같은 달 26일 재의를 요구했으나 4월 3일 본회의에서 재가결해 인권조례 폐지를 확정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충남인권조례 폐지가 인권보장 체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 지난달 6일 유엔에 한국 방문을 요청하는 위원장 서한을 보냈었다. 이에 유엔인권이사회 소속 빅터 마드리갈 볼로즈 성소수자 특별보고관은 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 직후(5일) 폐지 결정에 항의하는 내용의 서한을 외교부에 전달했다.

빅터 특별보고관은 서한에서 “한국의 일부 보수 종교단체가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근거한 차별 보호를 약화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조례 폐지는 성소수자를 향한 증오를 심화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보호하는 인권정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인권조례를 폐지한 도의회의 결정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 서한에 대해 60일 이내에 답변을 보내야 한다. 정부가 보낸 답변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과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3일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안 재상정을 앞두고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가 인권조례를 폐지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은 수치스러운 의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재가결될 경우, 낙선운동을 포함해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출처: 연합뉴스) 2018.4.3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과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3일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안 재상정을 앞두고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가 인권조례를 폐지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은 수치스러운 의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재가결될 경우, 낙선운동을 포함해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출처: 연합뉴스) 2018.4.3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