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 민원실에 비치된 174쪽 분량의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를 시민이 살펴보고 있다. (제공: 안양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5
안양시청 민원실에 비치된 174쪽 분량의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를 시민이 살펴보고 있다. (제공: 안양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5

174쪽 분량 ‘2018 세제개편’ 등 안내

[천지일보 안양=정인식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개정된 지방세 관련법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를 만들어 시청,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했다고 밝혔다.

174쪽 분량으로 제작된 안내 책자는 ▲2018 지방세제 개편 내용 ▲지방세 세목별 주요 내용 ▲기업이 알고 있어야 할 지방세 감면·중과세 제도와 기업 지원사업 ▲납세자에게 유용한 세무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세금(지방세))에 전자책 형태로 게시해 시민들이 온라인으로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시민들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 지방세 관련법과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한 책자가 시민과 기업이 지방세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 되기를 바라며, 공정한 세금 부과와 함께 시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각종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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