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이 ‘전라남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제공: 전라남도의회)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3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이 ‘전라남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제공: 전라남도의회)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3

강정희 도의원, 전남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여수·순천 10·19사건 70주년을 맞아 전남도의회가 민간인 피해자의 희생을 추모하고 위령 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 피해자를 지원할 길이 열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강정희 의원(여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전라남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또 지원 대상에 여순사건유족회를 명시하고 지원사업의 내용에 피해자 조사와 학술심포지엄, 위령탑 조성, 유적지 정비 사업을 추가했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무고한 민간인 피해자의 희생을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해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고 화합의 길로 나아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고 전했다. 

강정희 의원은 “제주 4.3항쟁은 국가기념일로 제정돼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가 성대히 치러지는 반면, 여순사건은 피해자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가권력에 의해 무고하고 희생당한 여수·순천 등 전남 동부 지역민의 원혼이 잠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전남도와 시군이 힘을 모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과 위령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간다면 향후 특별법 통과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또 여순사건 70주년이 되는 올해 전남도 차원에서라도 희생자 명예회복과 위령 사업을 추진토록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조례안은 13일 전라남도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