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외출했다가 동급생들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학생이 주요 일간지에 가출학생으로 게재돼 피해부모의 분노를 사고 있다. 포털 검색에서 가출학생으로 제목이 달린 모습 (출처: 네이버 캡처)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3
잠깐 외출했다가 동급생들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학생이 주요 일간지에 가출학생으로 게재돼 피해부모의 분노를 사고 있다. 포털 검색에서 가출학생으로 제목이 달린 모습 (출처: 네이버 캡처)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3

삼산경찰서 “언론에 얘기한 적 없는데 어떻게 게재됐는지 몰라”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인천에 사는 여고생 한 명이 잠시 외출 나갔다가 동급생들에게서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언론에는 피해학생이 가출학생으로 둔갑돼 해당 부모로부터 분노를 사고 있다.

사건은 지난 9일 오후 인천 모 고등학교 1학년생 A(15)양이 동급생 친구들과의 오해를 풀기 위해 만나러 나갔다가 집단 폭행을 당한 것으로 A양과 부모는 진술하고 있다.

A양 부모는 “딸이 학원을 가기 위해 집에서 4시 30분쯤 나갔다가 2시간 후 통화가 됐는데,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들과 오해를 풀어야 될 것 같아 만나고 오겠다고 했다”면서 이후 걱정이 되어 연락했으나 휴대전화를 계속 받지 않아 위치추적을 위해 인근 지구대에 신고했다고 당시 사건을 설명했다.

문제는 주요 통신사와 일간지를 비롯한 7~8개의 언론사에서 ‘가출신고로 찾은 고교생 집단 폭행당했다’ ‘가출한 줄 알았던 여고생 집단폭행’ 등의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 내용에는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A양 부모가 딸이 친구들을 만나러 집을 나갔는데 오지 않는다며 가출 신고를 했다’고 실렸다.

이 같은 기사가 나가자 A양 부모는 “잠깐 친구 만나고 오겠다고 나간 딸이 집단폭행을 당한 것도 속상한데 언론에서 우리 딸을 가출을 한 이상한 딸로 만들어 놨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부모는 지구대에 딸의 위치추적을 부탁하는 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언론에서는 가출신고로 표현해 A양은 순식간에 가출학생이 되고 만 것이다.

가출은 사전적 용어로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간다는 의미며, 청소년 이하에 대해서는 부모의 승낙 없이 집을 나가는 것에 대한 의미로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부모에게 얘기하고 잠깐 외출을 나간 A양의 경우 가출이란 상황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인천삼산경찰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이 같은 사건을 언론에 얘기한 적도 없고, 가출이란 표현도 절대 한 적이 없는데 이런 기사가 어떻게 실렸는지 모르겠다. 유출경로는 찾을 수가 없다”며 가출학생이라고 게재된 언론사에 정정을 요청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A양 부모는 마지막으로 “언론이 제대로 된 확인 절차 없이 자신만의 추측이나 판단으로 마치 소설 쓰듯 기사를 쓰는 행태는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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