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3
증평군.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3

‘숨진 A씨 긴급 복지제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입주민 특정상황 발생 시 관에 통보할 법 조항 필요”
천안시 “파랑새 우체통 34개소 설치 운영”
복지부 “위기 가구 범위 확대 나서겠다”

 

[천지일보 증평=박주환 기자] 충북 증평군에서 지난 6일 신고 된 증평 모녀 사망사건의 사망 시점이 지난해 12월말로 추정된다는 경찰의 발표에 따라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모녀 사망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민, 경찰, 증평군 등 어느 곳에서도 파악하지 못했다. 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몰려 생계위협을 받는 주민이 행정기관을 통해 일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 복지제도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의 ‘긴급 복지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빅데이터 정보연계 현황을 보면 14개 기관 27종 정보를 수집·분석해 고위험 가구를 예측·선별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상담·조사 후 복지 급여·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령(제1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는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30만원 이하로 분류돼 있다.

반면 사망한 A씨(41)가 거주하던 아파트는 증평군에서는 상당히 고급으로 32평, 보증금 1억 2900만원으로 군청의 조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증평군 관계자는 13일 전화통화에서 “지역 내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담당자로서 마음이 아프다”면서 “A씨는 보증금이 1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조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증평군은 긴급복지를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거쳐 우선 지원한다”면서 “2018년 긴급복지예산을 1억 6750만원을 책정했으며 13일 현재 145건 6616만원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는 입주민의 채납 등 모든 문제를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해결하고, 개인의 신상정보를 이유로 관에 통보할 법적인 조항이 없어 관은 속수무책”이라면서 “입주민에게 특정 상황(관리비 체납, 우편물 미수령, 가스·전기 미사용 등) 발생 시 관리사무소에서 관으로 통보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생기면 이번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평 모녀 사망사건과 관련해 천안시 관계자는 “천안 지역에는 보증금 1억 이상의 아파트가 많아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령이 현실과 맞지 않아 행복키움지원단을 비롯해 부녀회, 검침원 등의 조직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에게 특정한 상황 발생 시 관으로 통보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생기면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안시는 본인이나 이웃의 어려움을 적어 취합하는 파랑새 우체통을 34개소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올해도 7건을 접수해 6건 560만원을 긴급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증평 모녀사망 사건은 복지부와 관계기관 등에서 생활실태를 미리 파악했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었던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위기 가구 범위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긴급복지 사업은 세대 내 주 소득자의 사망·질병·가출·이혼·단전·폐업, 교정시설 수감 등 긴급한 위기상황이 닥쳤을 경우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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