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 정면. (제공: 문화재청)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 정면. (제공: 문화재청)

文대통령 지시로 국가문화재 가치 재평가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경북 경주에 있다가 일제강점기 때 서울로 옮겨져 약 80년간 청와대 경내에 있었던 신라 석불좌상(石佛坐像)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면서 경주로 다시 돌아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화재청은 12일 열린 제3차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 회의에서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慶州 方形臺座 石造如來坐像)’을 보물 제1977호로 지정했다.

불상은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불상의 재질과 제작기법 등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명성을 얻었다. 당시 청와대는 조사결과에 따라 경주에 있던 것이 맞으면 문화재청 및 종교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운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족의 아픔을 지닌 석조여래좌상은 본래 경주에 있었으나, 1913년 경주에서 반출돼 당시 서울 남산 왜성대(倭城臺)에 있는 경주금융조합 이사였던 오히라(小平)가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조선총독에게 바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1939년 경복궁에 새로운 총독관저(현 청와대)가 지어지면서 현재의 위치로 이전됐다.

경주 지역 문화계에서는 하루빨리 불상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원위치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불상을 옮겨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청와대 불상’이라고 불리는 이 석불은 9세기경 통일신라 작품으로 추정되며 경주 석굴암 본존불과 양식이 매우 유사하다. 또한 높이 110cm, 어깨너비 54.5㎝, 무릎 너비 86㎝로 풍만한 얼굴과 약간 치켜 올라간 듯한 눈이 특징인 이 석불은 수려한 외모 때문에 ‘미남석불’로 불려왔다.

1974년 지방문화재(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된 이래 44년 만에 국가문화재(보물 19777호)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비록 중대석과 하대석이 손실됐으나, 나머지 부분의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 전경. (제공: 문화재청)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 전경. (제공: 문화재청)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