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임시정부 내부 사진.(사진제공:모두투어)
상해 임시정부 내부 사진.(사진제공:모두투어)

좌우 이념 대립 구도 깔려

MB 정부서 발단, 文 쐐기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9주년을 맞은 가운데 정치권의 해묵은 논쟁인 건국절 논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건국절 논란의 핵심은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다. 정치권에선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4월로 보는 시각과 광복 이후 이승만 정부에 의해 대한민국 수립이 선포된 1948년 8월로 보는 시각으로 엇갈리고 있다.

진보진영은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제1조 등을 들어 1919년 대한민국 건국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진영은 1919년 상해 임정의 법통을 계승해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들은 영토·주권·국민 등 국가의 3요소를 갖추지 못한 임시정부는 국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진보진영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친일파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며 비판하고 있다.

건국절 논란은 좌우 이념 대립의 구도와도 겹친다. 남한 단독정부 수립인 1948년 건국은 남북 분단을 전제로 한다.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롯한 보수우파 세력이 건국의 주역이다. 반면 좌우 인사들이 참여한 임시정부를 건국의 시초로 본다면 남북을 아우르게 된다.

건국절 논란은 보수진영에서 시작됐다. 지난 2006년 뉴라이트 계열로 분류되는 일부 학자가 8월 15일을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로 기념하자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당시 뉴라이트재단·자유주의연대 등 보수단체의 지지에 의해 공론화되기 시작했고, 이명박 정부가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치 쟁점으로 본격 부상했다. 이후 건국절은 보수와 진보 진영 사이에 뜨거운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를 통해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이며,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명백하게 새겨 넣었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됐다”고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한 데 이어 건국절 논란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