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백운규 산업부 장관(가운데)이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민관합동 UAE 베트남 프로젝트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2일 백운규 산업부 장관(가운데)이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민관합동 UAE 베트남 프로젝트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의 국가핵심기술 여부에 대해 “피해자가 있는 사안이고 알권리와 국가기밀 사이에서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는 지난달 26일 삼성전자가 산업부에 충남 온양의 자사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인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내용이다.

앞서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은 삼성 온양공장에서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의 유족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고용부가 이를 공개하기로 하자 삼성전자는 최근 공개 중지를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은 공개될 경우 20~30년 노하우가 경쟁국인 중국에 노출됨에 따라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정보 공개를 막으면서 고용부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안에 대해 백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공정보인지 차주 월요일(16일) 반도체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전문가 위원들이 판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장관은 “고용부 장관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고용부는 노동자의 안전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민할 것이고 산업부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굉장히 고민해야 하는 부처”라며 “산업 기술이 외국이나 경쟁업체에 유출될 가능성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기업이나 기관은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부 장관에 신청할 수 있다. 국가핵심기술이라는 판정이 나올 경우 삼성전자는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