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 목사 결의가 무효라고 일부 교인들이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다시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됐다. 1,2심에서는 오 목사 측이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재심리를 요구했다.
12일 대법원 민사1부는 ‘오정현 목사 위임 결의 무효 확인소송’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5년 6월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 교인 13명의 명의로 제기됐다. 이들은 2003년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결의된 데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을 걸었다.
1심에서는 사법부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2심 고등법원에서는 오 목사의 총신대 입학과 목사 안수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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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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