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분당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은 페퍼저축은행 유기동 팀장(오른쪽 두 번째) (제공: 페퍼저축은행)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2
11일 분당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은 페퍼저축은행 유기동 팀장(오른쪽 두번째) (제공: 페퍼저축은행)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3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페퍼저축은행(대표 장매튜)이 11일 분당경찰서로부터 5천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

지난달 28일 페퍼저축은행 대출상담사는 본점 엘리베이터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중이던 한 60대 고객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번호(1332)가 찍힌 휴대전화 너머로 출금 관련 의심쩍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확인,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해 이를 지점 청원경찰에게 알렸다.

이후 해당 고객을 주의깊게 살피고 있던 본점 창구 직원은 5천만원 정기예금의 중도해지를 요청한 고객이 중도해지 사유를 밝히지 않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경찰에 신고해 고객의 금전적인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정대석 페퍼저축은행 준법감시본부장 준법감시인은 “은행 차원에서 모든 직원, 위탁계약 대출상담사 등을 상대로 진행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이 좋은 결과를 이끌었다”며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퍼저축은행은 준법감시본부 내 금융소비자보호 전담부서를 운영중이며 고객과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사례 등을 알리고 있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2014년 안산지점에서 3600만원의 보이스피싱 사고를 예방했으며 지난 2016년에는 광주지점에서 8500만원의 금융사기를 예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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