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면세점 백기투항 했지만

인천공항 추가협상 난항예고

제도개선發 진통도 이어질듯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사드 보복으로 몸살을 앓았던 면세점 업계에 올해 초부터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그간 갈등을 빚었던 다양한 현안들의 결론 시점이 4월에 집중되면서 업계에 변화가 예고됐다.

◆T1임대료 갈등은 일단락

현실적인 임대료 인하를 촉구하며 합의의 거부하던 중소면세점 3사(SM면세점과 시티면세점, 엔타스면세점)가 결국 인천공항공사의 압력에 백기를 들었다. 12일 중소중견면세점 한 관계자는 “공사가 임대료 외 다른 요구안 협의를 위해서 임대료 문제를 빠르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이날 오후 인천공사의 제안을 수용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부대시설 임대료 협상 등 중장기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빠르게 시작하자는 요구도 함께 담았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공사는 지난 10일까지 사업자별로 공사 측이 제안한 두가지 방안 중 한가지를 선택하라고 통보했고 면세사업자들은 일제히 반발하며 맞섰다. 하지만 공사 측이 제안한 시한이 임박하면서 대기업들이 먼저 투항에 나섰다. 지난 3일 신라면세점, 지난 6일 신세계면세점까지 1안을 수용하면서 대기업 갈등은 일단락됐다.

중소중견면세점들은 버텼지만 마지막 기한인 10일, 삼익이 1안을 수용하며 이탈했다. 이후에도 중소면세점 3사는 공동대응하며 수용안을 거부했지만 공사 측이 다른 요구사항 협의를 위해서는 임대료 인하안을 수용하라는 조건을 내걸자 한발 물러섰다. 때문에 부대시설 임대료 합의가 지연될 경우 또다시 인천공항과의 갈등 재현될 수 있다.

중소면세점 한 관계자는 “사무실과 직원탈의실, 창고 등의 평당 임대료가 땅값이 비싸기로 소문난 명동보다도 높다는 건 말도 안된다”며 “부대시설에 대한 임대료도 인하하는 게 당연한 만큼 빠르게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쪽에서는 임대료 갈등으로 빠진 롯데면세점의 빈자리를 채울 사업자 선정작업이 시작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르면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1터미널 2곳(DF1 향수·화장품, DF5 부티크)과 탑승동 1곳(DF8 전품목)의 면세점 사업권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내주 중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롯데도 입찰을 검토하고 있는 데다 신라와 신세계, 한화까지도 이번 입찰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면서 4월 내내 치열한 경쟁이 예고됐다. 공사는 5월 중 제안서 평가와 특허심사를 마무리하고 6월에 낙찰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12일 중소면세점 3사(SM, 시티, 엔타스)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안한 임대료 인하 방안 중 27.9% 인하안을 수용하면서 임대료 갈등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부대시설임대료 협상 등 협의를 도출해야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공사 앞에서 중소중견면세점 관계자들이 임대료 조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출처: 뉴시스)
12일 중소면세점 3사(SM, 시티, 엔타스)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안한 임대료 인하 방안 중 27.9% 인하안을 수용하면서 임대료 갈등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부대시설임대료 협상 등 협의를 도출해야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공사 앞에서 중소중견면세점 관계자들이 임대료 조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출처: 뉴시스)

◆新제도선정시 잡음 이어질듯

면세점 제도개선을 위한 TF의 작업도 본격 궤도에 진입했다. 면세점제도개선 TF는 11일 공청회에서 그간 고심의 결과물인 시내면세사업자 선정을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방안은 ▲수정된 특허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 등이다. 사업자들은 대부분 수정된 특허제를 선호했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또한 ‘특허수수료’를 놓고는 사업자와 TF간 의견이 갈렸다.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은 “특허수수료가 20배나 과도하게 인상돼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중소중견사업자인 김태훈 SM면세점 이사도 “특허수수료는 영업이익 혹은 법인세차감전이익 등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창조 TF 위원장은 “과다하면 사업을 안 하면 되는데 이번에도 출국장 사업장에 들어가기 위해 경쟁까지 하면서 수수료가 과다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그간 많은 수익을 냈을 때 사업자들이 가치향상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했다면 특허수수료 인상하는 법안이 안나왔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업체의 요구대로 특허수수료를 인하할 수는 없다”며 “또한 TF는 특허수수료의 적정선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경매제를 제외한 나머지 대안의 경우 특허수수료에 대한 결정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TF의 결정에 업체들이 반발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셈이다. TF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2~3차례 비교평가를 거쳐 최종 방안을 선택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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